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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안 법' 결실 봤다

'선한 사마리안 법' 결실 봤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5.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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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응급처치 중 사망...형 감경·면제
의료인 업무수행 중 아닌때도 면책 받아

응급상황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도움을 주려던 사람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을 감면토록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안법'이 국내에도 마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통합민주당 김덕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의 응급처지에 따른 책임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상을 신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도 감면토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특히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자신이 받은 면허·자격 범위 내에서 실시한 응급의료에 대해서도 이같은 면책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응급구조행위에 대한 면책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신속한 응급조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제출한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사망율이 39.2%로서 선진국에 비해 4~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앞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원활하게 인명구조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불의를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죄'라는 의미의 성경 구절에서 이름을 따온 '선한 사마리안법'은 미국의 뉴멕시코·뉴햄프셔·플로리다·버지니아·워싱턴주 등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도 동일한 취지의 법이 마련돼있다.

특히 프랑스·독일 등 국가에서는 본인이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타인에 대한 구조행위를 법적 의무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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