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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황모씨 '3년 회원권리정지' 중징계

양·황모씨 '3년 회원권리정지' 중징계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8.05.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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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리위,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해 면허정지 가능성도
국민정서 자율징계 원해 변호사회 처럼 '징계권' 있어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생긴 이래 의사 윤리 위반 회원에 대한 최고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의협은 여기에 더해 복지부에 처음으로 행정처분까지 의뢰해  해당 회원은 면허정지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양모(서울○○성형외과)·황모(경남·전 ○○내과의원)씨에게 '3년간 회원권리 정지'결정을 내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모 방송에 참여한 2명의 여성으로 부터 성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특별법위반에 의해 700만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중앙윤리위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걸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일명 '수면내시경 환자 성폭행'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로, 2007년 1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올 4월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돼 준강간죄에서 강간죄로, 형량은 7년에서 5년으로 감경돼 현재 수감중이다. 경남의사회는 올 3월 회원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3년 회원권리 정지'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현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상으로는  최고의 중징계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 징계 내용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현행 규정에는 ▲3년이하의 회원권리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지시로 징계종류를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제명'을 새로 추가해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징계정도를 강화했다.  위반금도 3000만원 이하로 명시했으며 3년이하의 회원권리정지보다 실질적 효력이 있는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를 징계의 우선으로 한 것이 특색이다.

천희두 중앙윤리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의 규정을 모르는 일부 언론의 경우 이번 결정을 의협이 비윤리적 회원을 감싼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현재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중징계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또  "국민들 정서가 비윤리적 회원에 대해서는 의협이 자체 정화하길 원하고 의협 역시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이번 기회에 변호사회 처럼 자체 징계권을 의협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변호사의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비윤리적 회원 등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징계를 통한 효율적인 회원 관리가 되고 있다"며, "의사의 경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단체에 실질적인 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윤리위원회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두 회원에게 해당 시도의사회를 경유하여 징계결정사항이 통지됐으며, 정관 제62조 제1항 및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징계결정사실은 의협 신문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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