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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된다

올해 안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된다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8.05.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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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품목및 범위 검토...소화제·강장제 추진될 듯
약사회 단식투쟁...의협 "대승적차원 추진 바람직"

▲ 복지부 관계자가 최근 약사회 임원들을 만나 일반약 슈퍼판매를 설득하는등 올해안 추진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해당 품목으로는 소화제·강장제 등 안전성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품목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을 만나 의약외품 신설 등에 대한 방안을 밝히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호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의약품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의약외품 대상 품목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집중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될 '대상품목군'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중앙약사심의회 심의에 따라 의약품을 의료용의약품(국내 전문의약품)과 일반용의약품(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의약외품), 배치약(국내 해당 없음)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의약부외품은 제조에 대한 규제는 받지만 판매는 자유롭다.

일본 후생성이 2004년 7월 의약부외품으로 전환한 품목은 ▲건위약(위장강장제) 10품목 ▲정장약(장청소제) 33품목 ▲소화약 3품목 ▲건위약, 소화약, 정장약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것 16품목 ▲설사약 7품목 ▲비타민을 함유하는 보충제 148품목 ▲칼슘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보충제 16품목 ▲생약을 주요 유효성분으로 하는 약 7품목 ▲코막힘 개선약(외용제에 한함) 10품목 ▲살균소독약 66품목 ▲가벼운 동상·튼곳에 바르는약 17품목 ▲양치질약 8품목 ▲콘택트렌즈액 2품목 ▲코곯이 방지약 2품목 ▲구강인후약 26품목 등 15개 분류 371품목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해열진통제·감기약 등은 부작용 문제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의약외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16일부터 상임이사 릴레이 단식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도 약계의 반발 수위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약사회가 우려하는 유통 혼란 측면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입안예고를 한 것도 아닌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주경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의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도 제대로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는 슈퍼판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의약사 등 전문가가 모여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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