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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수집기관 신설 '무산'

진료정보 수집기관 신설 '무산'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5.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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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건강정보 관련법 폐기
정보유출 등 우려...'시기상조' 결론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독립기관의 설립 추진이 무산됐다.

개인 정보의 유출과 진료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양승조·통합민주당)를 열고 통합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정보 보호법안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을 함께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내 심의를 사실상 종결했다.

이날 쟁점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으로 부터 수집해 정보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민법상 독립법인 형태의 조직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치 여부.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인 건강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독립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결국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하는 것이지 별도 기관을 만들어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명옥 의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실제 정보보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건강정보 보호·관리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민간기관은 필요하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확고한 입장도 반대의견에 힘을 실었다.

결국 법안소위는 진흥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존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진료정보의 수집과 이용 범위, 열람 및 사본교부 요청, 폐기 절차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심의를 유보했다.

이에앞서 의협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법안은 진료정보 보호의 원래 취지 보다 정부의 의료 통제강화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환자의 진료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유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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