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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입법취지 무시한 것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입법취지 무시한 것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05.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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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모임 '올의법' 8일 의견서 대전법원 전달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필요 권고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올의법)'이 보건소장직 의사 임용의 법적 당위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8일 대전법원에 보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사회는 지난해 중구보건소장으로 의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을 임명되자 '임용취소 행정소송'을 대전법원에 냈다.

올의법의 의견서가 임용취소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다.

올의법은 지난해 말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법조인 51명이 만든 단체다.

올의법은 우선 의견서에서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와 제12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 시행령 제11조 제3항 등의 입법 취지를 보면 업무 수행의 특성상 보건소장 자격조건으로 일정한 의료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관련 법들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란 의견을 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보건소장 임용 관행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조항을 지자체장들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점.

올의법은 의견서에서 법조항의 자의적 적용으로 전국 251곳 보건소 중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을 임명한 곳은 12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지역보건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의 임용요건을 의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곤란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혹은 단서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의법측은 "이번 행정소송을 계기로 법원이 입법 취지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 의료제도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견서 제출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가 담긴 올의법의 의견서를 법원이 신중히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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