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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사·변호사 338명 세무조사

국세청 의사·변호사 338명 세무조사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4.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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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 유도 등

국세청은 납세 불성실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신고 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개별 관리대상자,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신고 때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의 직업 유형별로 ▲피부과·성형외과·치과·안과·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 ▲입시학원·음식 숙박업소·고급 유흥업소·결혼 관련 업종 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한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103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자·폐자원 재활용 도매상 등 기타 불성실 신고사업자 27명 등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피부과 의사 A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성형외과·치과·안과의 경우 보험이 되지 않는 시술에 대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1일∼6월2일) 기간을 앞두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는 인식을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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