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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추진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추진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4.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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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일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 '서비스 프로그레스 1' 발표
비자제도 개선...국가별 '맞춤의료상품'도 개발

정부는 28일 민관합동경제활성화 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서비스 프로그레스 1'을 발표, 4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해외진출, 해외환자 유치, 병영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등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합병 및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확대하되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교육과 조사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 수익사업만 허용되고 있으나 해외진출, 해외환자 유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등으로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직접적인 의료행위 외에 의료장비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의 병원경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MSO를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출자 등을 통해 설립하면 MSO는 이들 의료기관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그 대가로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다시 MSO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또 해외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기타(G-1) 비자를 발급, 입국 후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자신청 첨부서류도 최소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 환자들은 대부분 90일 동안만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비자를 발급받고 있으며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의료기관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법에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한방 복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협진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병원 내에 한의원이 별도 개설돼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학병원 내에 한방병동을 따로 만들어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종합병원 병상 기준을 현재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급 규모인 100∼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특화병원이나 취약지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지 에이전시나 보험사와 국내 의료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대상 국가별로 수요가 많은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교포를 대상으로 고국방문과 연계한 건강검진 및 중증질환 위주 고가상품을 판매하고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의 의료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관광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맞춤형 해외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11월 서울에서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도 열기로 했다.

또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의 법인화를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 협의회에는 34개 의료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국가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무사항이지만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어 해외 환자들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등 국제인증에 더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의 JCI 인증 의료기관은 국내에는 세브란스병원 뿐이지만, 해외환자 유치가 활성화된 싱가포르는 12개, 태국은 4개 의료기관이 각각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또 6월 말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허용 부대사업은 ▲보양온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과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내에 병원을 세운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법인들은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호텔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 시행령 개정 외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9월 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에 외국 의사 치과의사 약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외국 의사로부터의 원격 의료지원도 허용된다. 현재 국내 의사로부터의 원격 의료지원은 가능하지만 해외 의사로부터의 지원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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