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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자정보 불법 유출 무기한 단속

경찰 환자정보 불법 유출 무기한 단속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4.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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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료기관 등 중점 단속키로

잇다른 환자 정부 불법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단속의 칼을 뽑았다.

경찰청은 경찰청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사업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해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공·금융·의료기관과 신용정보사업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보유출, 인터넷사업자와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유출, 인터넷 해킹·피싱 등 개인정보 침해, 몰래카메라나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각 경찰관서의 수사, 지능, 사이버수사팀 등을 총동원하고 업계 관련 첩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11일 약사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 추심회사에 팔아넘긴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공단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약국 전산원으로 근무하는 자신의 부인으로 부터 약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4일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54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부산경찰청 수사과에 적발됐다.

A씨는 건보공단 해운대 지사에 근무하며 지난 3월부터 보름동안 건강검진 대상자 546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급여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2600여회에 걸쳐 열람해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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