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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미납 어떻게? "수익사업으로 관심 유도"

회비미납 어떻게? "수익사업으로 관심 유도"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8.04.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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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차 정기총회]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는 회원권익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 등 18개 안건을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대의원 56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9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김숙희 정책이사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의료상담 제휴 ▲의료 소모품 쇼핑몰 구축 ▲카드회사와 업무 제휴 ▲인증사업 등의 수익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회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병천 위원장은 "이번 집행부가 가장 내세울만한 성과"라며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의협이 청구S/W(전자차트)를 개발해 배포하는 집행부 상정안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은 "장기적으로 협회가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선 김익모 대의원(부산)이 "회비 미납 회원을 연수교육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의한 데 대해 집행부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결과 연수교육 본연의 목적은 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미납회원 징계와 연결해선 안된다"면서 "다만 회원징계요구권은 의협에 줄 수도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사무장병원 척결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안건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있었다. 유덕기(서울)·장영록(경기)·오수정(대전)·이창훈(개원의) 대의원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추진·피부미용사 등 유사의료행위·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으며, 박정하 의무이사는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사무장병원·환자유인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복지부에 조사의뢰한 상태"며 "의료법 위반행위가 밝혀지면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회원 정당가입 활성화 등 의료계 정치역량 강화 및 대외사업 활성화 △의료인력 수급대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1차 의료기관 육성 대책 마련 △장기적인 의료일원화대책 수립 △의료시장개방 대책 마련 △조제위임제도 재평가 및 개선 대책 마련 △성분명처방 저지·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추진 등 의약품 대책 마련 △의료폐기물관련 제도 개선 △연말정산간소화 등 조세제도 개선 △언론대책팀 신설 등 대국민·대언론 홍보 강화 △의사회비 미납 회원 및 자산관리 대책 △연수교육 운영 개선 △공제회 활성화 및 배상공제 가입 확대 △의협조직 정비·의사회 사무직원 직능교육 강화 등을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부산시의사회가 상정한 '의료정책연구소 폐지'안은 전수일 대의원(부산)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실효가 적다"며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제1토의안건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부결됐다.

박환실 대의원(서울)이 대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약사대회'와 같은 '전국의사대회'를 매년 개최할 것을 긴급 발의했지만, 찬성(17명)보다 반대(18명)가 많아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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