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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대회원 정서 파악해 대책마련해야

당연지정제 대회원 정서 파악해 대책마련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4.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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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차 총회]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제60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변영우)는 '당연지정제 폐지 및 수가계약제 개선'·'현지조사 제도개선 및 행정처분 완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또 청구 및 부당 삭감·환수 대책 마련을 위해 의협 집행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등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도 위임했다.

이날 분과위는 '당연지정제 폐지 및 수가계약제 개선'과 관련, 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의 개선·병행을 통한 계약의 범위 확대와 비급여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행위 포지티브 전환 필요성을 제기됐다. 또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회원들의 정서를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철수 부회장은 "최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완료해 최종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지조사 제도개선 및 행정처분 완화' 안건에서는 허위청구에 따른 중복처벌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반승일 대의원(경기도)은 "허위청구 사항의 중복처벌 문제 등 과중한 행정처분 기준완화가 필요하다"며 "허위청구 명단공표 법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미진한 대응이 일부 드러난 만큼 집행부는 회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 및 지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DRG) 도입 확대 및 총액계약제 도입 시도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집행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아울러 '공단 및 심평원 운영합리화 대책마련'과 관련 조인성 대의원(경기도)은 "공단의 관리운영비가 크므로 공단을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좌훈정 보험이사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공단 분리운영에 대한 의견을 새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분과위는 '재정안정화 대책 및 수가현실화'·'급여기준 개선 및 보장성 확대 대책'·'청구 및 부당 삭감·환수 대책'과 관련 의협이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건강검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변영우 위원장도 "2009년 수가계약이 현행과 같이 유형별로 체결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의협이 개원의만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의과 전체에 대한 시각을 가질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전철수 부회장은 분과토의에 앞서 회무추진 보고에서 "수가를 몇 % 인상시키는 것보다 현행 수가계약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의 모순을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키는 차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집행부는 영상진단 판독소견서·임의비급여·물리치료 실시기준·상대가치점수 수가체계·초진 및 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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