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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문제' 올의법 나선다

'비의사 보건소장문제' 올의법 나선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8.04.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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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예외 바뀐 '위법' 인사…법원에 의견 제출키로
대변인에 서울의대 출신 이준석 변호사 임명

▲ 올의법 대변인에 선임된 의사 출신 이준석 변호사

의료계 법률 현안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이하 올의법)'이 의사가 아닌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는 탈법 인사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올의법은 17일 정오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앞으로 의료현안 및 보건정책 가운데 일정 사안에 대해선 법적 타당성과 합리성 검토를 거쳐 성명서나 의견서·입법청원서 등 적극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인 보건소장에 비의료인을 임명하는 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박탈할 수 있다고 보고 올의법 명의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올의법은 곧 의견서 초안을 만들어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대전 중구청장이 보건직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해 행정소송이 대전지법에 계류되어 있다. 또한 전주시보건소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올의법 소속 법조인들의 의견서가 나올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장 임명에 대해 관련 법령(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은 의사를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단지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불법 관행이 버젓이 행해져 의료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올의법은 이날 대변인에 서울의대를 졸업(2000년)한 의사 출신의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재인)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송정훈 올의법 회장과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DUR 고시의 문제점 △입증책임 등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태아성감별 처벌규정 삭제 △불법의료행위 방지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제반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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