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이버교육 운영'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위탁업체 선정을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15일 직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등급판정 인정조사 방법 등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이버교육 위탁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참가자격은 노동부 인터넷 통신훈련기관(독서통신)평가 A 등급기관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 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업체면 된다.
또 최근 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직원 대상 사이버 교육 실적을 보유한 업체(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 및 마감은 25일~28일까지며, 공단 총무관리실로 사업 제안서를 보내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위탁업체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평가(80%)·가격평가(20%)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 2000여명은 사이버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교육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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