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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4.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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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지자체 특별단속 44개 업소 행정처분
인터넷 광고 45% 최다…"전문의와 상담 후 구입" 당부

인터넷·일간지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를 거짓·과대광고해 온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월 1∼29일까지 4주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44개 업소(48개 품목)를 적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무료체험방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을 통해 근육통 완화에 사용하는 저주파자극기 등을 '위염, 간질환, 십이지장 질환…' 등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에 사용되는 개인용전위발생기 등을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위반업소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0곳으로 45%를 차지했고, 현수막 등 게시물이 8곳(18.2%), 전단 등 홍보물 5곳(11.4%), 일간지 4곳(9.1%), 월간지 2곳(4.5%)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같은 기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660건의 광고물 중 69건(10.5%)의 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 왔다고 밝혔다. 매체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적발율이 23.5%로 가장 높았고, 월간지 14.3%, 일간지 10.9%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10% 가량의 업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안내' 책자 6500부를 지난 3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및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무료체험방에서 경품을 제공하거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돼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는 "특정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 구입하거나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허가를 받은 효능·효과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http://emed.Kfda.go.kr)의 정보마당에서 업소/제품/형명정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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