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8일 서울대병원 적법했다 판결
세브란스병원 책임 일부 인정...3958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18민사부)이 8일 다른 사람의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를 잘못 전달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담당의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958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잘못된 조직검사 결과와는 별도의 검사 과정을 거쳐 유방암 수술을 시술한 서울대병원에는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2005년 11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은 후 서울대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사람의 조직검사 결과를 잘못 전달한 사실을 알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담당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한겨레신문에 의해 서울대병원이 멀쩡한 유방을 병원 과실로 절제한 것으로 보도되며 주목을 받았지만 서울대병원의 과실은 없다는 판결을 받아 결국 한겨레신문은 오보를 한 셈이 됐다.
법원은 잘못 전달받은 조직검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유방조영술·초음파·MRI 등의 검사를 거쳐 수술을 한 것과 조직검사 결과 암은 아니었지만 증식성이 강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병변이었던 만큼 서울대병원의 수술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