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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 범위 오히려 확대해야"

"선택진료의사 범위 오히려 확대해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4.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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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7일 '선택진료에관한규칙 개정안'에 의견
"수가구조 현실화 없는 상태에서 개정...공감할 수 없다"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선택진료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해 7일 "선택진료는 의사의 자격 등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병원내 구성의사의 백분율로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정취지에 공감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개정안은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의 80%로 한정해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진료과목별 최소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고 ▲선택진료의사 수 및 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수가는 건강보험 부분만으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수익성이 원가의 73% 수준이라는 사실이 심평원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며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내역의 수익이 건강보험의 만성적자를 보전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수가에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택진료 제한에 따른 손실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선택진료제도는 왜곡된 수가구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된 것으로, 그 원인인 수가구조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하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를 80%로 축소하고 진료과목별 최소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한 규정에 대해 "이 제도를 단순히 선택진료의사 범위 축소를 통한 의료비 지출 감소를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원자가 없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전문과목 분야의 발전은 물론 지원을 더욱 감소시켜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의학의 발전에 따라 전문과목이 세분화되고 있고 전문적 진료를 위해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진료의사 축소는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자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오히려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료과별 전문의가 1~2명에 불과한 의료기관이 있고, 전문과별로도 차이가 있으므로 무조건 진료과별 최소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진료과별로 전문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실제 진료의사'의 범위가 모호한 만큼 원칙적으로 선택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예외적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택진료의사 수 및 비율 등을 심평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에서도 시·도에 신고한 후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급여사항을 관할하는 심평원이 중복관리할 이유가 없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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