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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제품' 119 비치(?)

'무허가 제품' 119 비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4.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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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무허가 분만세트 수입자·판매업자 적발
전국 22곳 소방서·약국 등에 86세트 유통…절반 이미 사용

소방서 119구급차량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방서 119구급차량을 점검한 결과, 전국 22곳 소방서에서 무허가 '분만세트'를 사용했거나 비치해 놓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약국 한 곳과 판매업소 1곳도 무허가 분만세트를 보관해오다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86개 무허가제품 가운데 43개는 이미 사용이 됐고, 43개는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신생아 출산과정에서 구급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만세트' 가운데 무허가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점검에 나섰다. 식약청은 이들 소방서에 무허가 '분만세트'를 공급한 의료기기 수입자와 판매업자를 적발하고 관련제품을 사용 중지 및 회수·폐기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의료기기 수입자인 ㈜비상은 2007년 9월경 무허가 제품인 '분만세트' 100개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전국 22곳의 소방서와 약국 1곳 등 총 86세트를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분만세트'에는 의료기기인 의료용 칼·의료용 장갑·의약품인 소독약(멸균포장 포비돈)·의약외품인 타월·패드·거즈 등 총 8개 제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무허가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킨 수입자에 대하여 관련제품을 사용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방방재청에 119구급차량의 무허가 '분만세트'의 사용을 중지하고, 전국 소방서의 119구급차량에서 사용 중인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식약청은 무허가 '분만세트'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의료기기 수입자와 판매업자를 행정처분하고,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무허가 제품의 수입을 통관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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