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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장→중앙이사 정관개정 추진

시도회장→중앙이사 정관개정 추진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4.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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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수 10명 늘려 총 260명…회장 직선 유지
의협 정관개정 공청회…13일 추가 검토 후 총회 제출

▲ 5일 의협 정관개정 공청회.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을 대한의사협회 (중앙)이사에 포함시키는 정관 개정이 추진된다. 의협의 의사 결정과정에 시도의사회장들이 이사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상임이사회의 결정 권한 상당부분을 (전체)이사회에 이관하고 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릴 계획이다.

5일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동아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관 전문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또한 대의원수를 현행 250명에서 260명으로 늘리고, 회장 직선제를 유지하되 3선은 제한하는 정관개정특위의 안이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도의사회장들을 직접 이사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이 가장 논란이 됐다. 이렇게 되면 시도의사회장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되고 시도의사회장회의도 당연히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문영목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사전에 이와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과 정관개정특별위원들과의 교감이 없었다"며 "시도의사회장들이 물론 견제도 하지만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바꾸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회장은 이어 "이대로 총회에 올리면 난상토론과 불미스런 일이 있을 것 같다"며 "충분한 토의 후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정관개정특위에 업저버로 참여한 이원보 의협 감사는 "시도지부 입장에서 보면 상임이사회에서 실천불가능한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예 결정할 때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위상이 강화된 감사와 관련, 별도의 독립된 절을 두면서 일정한 경우 감사가 대의원 운영위원회에 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가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냐'는 플로어의 질문에 대해 이윤성 정관개정특위 위원은 "감사는 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총회 소집 결정권한은 지금처럼 대의원 운영위에 있다"고 답변했다.

대의원수와 관련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대의원 정수를 260명으로 늘리면서 고정대의원 구성을 △시·도지부 각 2명(총 32명) △의학회 50명 △협의회 40명(개원의협의회  20명, 전공의협의회 7명, 공직의협의회 6명, 병원의사협의회 2명, 교수협의회 5명) △군진지부 5명 등으로 규정했다. 현 정관상 의학회는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20(50명), 협의회는 100분의 10(25명)이며, 시·도와 군진은 개정안과 같다. 가장 달라진 점은 협의회 대의원 수를 25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직역별 정수를 명시한 것이다.

▲ 하청길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학승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는 전체 회원의 약 21%를 차지하면서 회비를 가장 잘 내는 직역"이라며 "그런데도 대의원 정수의 3%에도 못미치는 7자리만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강식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개원의협의회 대의원을 20명만 배정할 경우 개원의 수가 적은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는 계속해서 대의원을 내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성덕 대한의학회 차기회장은 "대의원수는 10~20명 증원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어느 직역에서 가렵다고 긁어주듯 늘릴 게 아니라 의협 차원에서 적정수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회장 선거방법과 관련, 하청길 정관개정특위 부위원장은 "회장 직선제와 간선제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직선제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임기는 '한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고문을 15인 이내로만 위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정관상 조직으로 명문화했다. 윤리위원 수도 현행 위원장을 제외한 10인에서 14인으로 늘렸다. 사무소(회관) 위치는 향후 이전에 대비해 '서울특별시 혹은 인근지역'에 둔다고 규정했다.

이날 정관개정안은 지난해 제59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위임에 따라 정관개정특위가 의료계 각 직역의 안을 받아 6번의 회의를 거쳐 도출한 것이다. 정관개정특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오는 13일 회의를 연 뒤 19일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 공청회 참석자는 "정관개정안 중 획기적인 안이 많아 컨센서스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총회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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