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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중금속 기준 오히려 강화해야

한약재 중금속 기준 오히려 강화해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4.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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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범정부적 규제완화 시책을 빌미로 한약재의 비소·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녹용의 비소 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돼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식약청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는 식물성 생약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납 5ppm·비소 3ppm·수은 0.2ppm·카드뮴 0.3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WHO도 카드뮴의 경우 인체에 대한 치명적 독성을 감안해 0.3ppm 이하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04년 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 및 수입 한약재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이산화황 및 농약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고, 카드뮴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한약재가 5품목이나 될 뿐만 아니라 한방종합병원의 품질상태 조사결과 한약재에서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유통구조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 초과에 따른 안전성 및 위해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며, 유통구조도 투명하지 않아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식약청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식약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중금속 허용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기준을 엄격히 강화해 한약재의 안전성·객관성·효과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식약청이 고시를 개정하는 등 허용기준 완화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떠나서, 국민 건강증진 추구라는 국가 목표에도 어긋나는 정책인 만큼 반드시 재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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