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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검진기관 지정제 도입

의료급여수급자 검진기관 지정제 도입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4.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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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서민 생활안정 위한 세부 대책 발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건강보험료 연체료 인하

정부는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연체 가산금 부과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수급자의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을 통한 복지'를 위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크게 확대한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발굴·보급하는 한편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또 올해 만 40세(2만 2081명) 만 66세(2만 6097명) 만6세 미만(6만 6936명) 등 의료급여 수급자 약 11만 5000명을 대상으로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방형 건강검진서비스 강화한다.

이밖에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를 도입해 부실 건강검진 방지를 위한 건강검진 품질관리 강화한다.

지난 3월 21일 제정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부실 검진기관은 평가 후 지정을 취소한다.

오는 6∼8월 검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표를 마련한 다음 내년 3월 검진기관 지정과 주기적사후 평가를 실시한다는 일정도 잡았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연체 때 부과되는 가산금 부과율을 현행 5~15%에서 3~9%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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