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공포
보건복지가족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을 3월 28일자로 공포했다.
한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활성화 차원에서 정신보건 업무와 통합·관리하기 위해 치료보호업무를 식약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했다.
개정법률 시행으로 마약류 중독자를 다른 정신병·알코올 중독자 지원업무와 통합·연계함으로써 치료·재활 프로그램 활용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자치료의 질을 높여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약국 및 일선 보건소에서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리규정이 명확치 않아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사고 마약류'로 분류, 폐기절차를 명확히함으로써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마약류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이와함께 마약류취급자 휴업·폐업 미신고 등 경미한 위반사안 9개 항목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쪽으로 벌칙을 조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위반 항목별 과태료 금액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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