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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제 DUR시스템 '법적대응'

의협, 강제 DUR시스템 '법적대응'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3.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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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긴급상임이사회서 법적대응 방안 논의
환자 개인정보유출 및 의사 진료권·사유재산 침해 이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스템)을 4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고시를 발표하자 국민의 진료정보 유출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28일 저녁 10시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적 대응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애초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접수시킬 계획이었으나 사안이 중대해 긴급상임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를 통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한 병용·금기약 처방을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처방·조제된 의약품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 중앙관리시스템에 암호화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처방·조제된 의약품 정보에 대해 인터넷 연결문제 등 시스템의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취합해 매일 전송하지 않고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관리·감독하려는 잘못된 고시가 전면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의협과 실무협의를 거쳤음에도 개정 고시문이 큰 변화가 없는 것과 관련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진료프로그램과 청구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의 진료행위를 감시할 목적으로 만든 정부 고시가 전면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프로그램은 요양기관의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시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정보를 다운받도록 했는데 이는 월권적 행위다"고 말했다.

특히 "고시는 처방의약품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돼 있는데, 이는 심평원이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진료행위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진료내역을 전산을 통해 심평원에 보고할 수 없다"며 정부 고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청구방식인 전산매체(EDI·서면·디스켓)를 이용해 보험청구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도 "DUR 시스템(실시간 처방 감시 시스템)은 정부가 구축하려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DUR(약물사용평가)의 기능을 시스템화한 것이 아니고 DUR을 핑계로 요양기관과 심평원과의 실시간 정보 교환 장치의 탑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DUR 시스템이 장착될 경우 현재 진료중에 있는 요양기관의 기록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심평원에 보고돼 진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DUR 본연의 기능을 통해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한 의약품을 단지 참고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용·금기항목 처방시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사유를 제출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 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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