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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세부자료 공개로 객관성 증명해야"

"공단은 세부자료 공개로 객관성 증명해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3.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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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4일 성명...'처방불일치' 보도자료 사회적 검증 요구
"국민의 오해와 편견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 동원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약국, 처방불일치건 12%' 제하의 보도자료와 관련, 24일 "마치 전체 의료계가 부정청구를 일삼는 범죄집단인양 호도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공단이 지난 2월 배포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한 세부정보 공개와 더불어 공개사과 및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끝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단은 지금이라도 세부자료를 공개해 사회적 검증절차를 거쳐 스스로의 주장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해야 하며 ▲자료공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 근거없는 자료를 통해 선량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이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대답을 회피한다면, 국민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단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 성명에서 "공단은 '당사자의 권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개인 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될 경우 정보공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법리임을 감안할 때 공단의 보도자료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편협된 시각으로 의료기관을 불신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면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라도 객관적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단은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 정보공개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 대선당시 주요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일련의 정보유출 사고를 계속 발생시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공단은 후속 보도자료에서야 비로소 상위 100여개 기관만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했음을 밝혔고, 요양기관의 고의성이 없는 프로그램오류 등에 의한 처방조제 불일치 사례 등도 포함시켜 전체 요양기관을 부정청구 집단으로 호도했음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공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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