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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인권침해 크게 줄어든다"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크게 줄어든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3.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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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원요건강화 및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경우 그동안 1명의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으면 됐으나,앞으로는 2명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원요건이 강화된다.

또 작업요법이나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예방조치가 강구된다.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1일 공포된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예방에 중점을 둔 2005년도 및 2007년도에 각각 제출된 정부안과 5개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의 권익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군·구청장의 퇴원 명령을 거부하는 등 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5년간 시설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설의 장은 자의 입원환자에게 1년에 한번 이상 퇴원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때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명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 1명의 동의에 따른  불법 입원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설의 장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에 신상정보 조회를 의무화하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해 설치함으로써 계속 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토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안으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다음 2009년 3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재산문제로 인한 불법입원·시설내 부당한 노동행위나 격리·강박 등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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