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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작업치료, 절차 준수해야"

인권위 "작업치료, 절차 준수해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3.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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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청소 시킨 A의료원 '인권침해' 지적

의료진이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질환 환자에게 청소나 정리 등 일을 시킬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A의료원에게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작업치료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부터 4개월간 A의료원에 입원했던 우모씨는 "의료원이 환자들을 조별로 나눠 병실, 화장실, 식탁 등 담당 구역을 청소하도록 강요해 입원 환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의료원은 "환자들의 기능조절을 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작업치료지침에 따르면 A의료원에서 이뤄진 환자들에 의한 청소·정리는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일을 시키는 '작업치료'에 해당하는데도 병원은 그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 지침'은 생활기능의 회복·유지·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업활동을 이용한 치료·훈련·지도 등의 활동을 '작업치료'로 정의하고 ▲기초적인 작업치료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 ▲직업재활 등 4단계 과정으로 진행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단계별 작업치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기초적인 작업치료
 의미있는 작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욕구를 자극할 만한 즐거운 작업수행,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수행을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작업동기 부여

▲2단계 :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작업치료를 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신체적·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여러가지 집단활동 시행

▲3단계 :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준비를 위하여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평가하고 간단한 장비조립, 수리 등 취업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훈련을 시행하며, 자신의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취업상담 실시

▲4단계 : 직업재활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있어 가장 필요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을 갖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업활동 및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원내 및 원외에서 시행되는 일련의 체계적인 치료적 접근을 말하며, 직업재활에는 직업기술 및 구직 기술훈련, 보호작업, 임시취업, 지지고용, 개별취업 등 일련의 훈련 및 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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