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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기관 공개 규정 '있으나마나'

허위청구 기관 공개 규정 '있으나마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03.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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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권 변호사 "의사 청구행위 위·변조에 해당 안돼"
"시행과정에서 혼란 있을 듯" 전망

허위 청구로 행정처분받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토록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문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해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현직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해 제기됐다.

이경권 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이지)는 최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제85조3의 조항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구 수정을 거치면서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법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 제85조3항(위반사실 공표)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처음 있던 '서류의 위조, 변조 및 기타사위의 방법으로 허위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발표할 수 있도록'한 문구에서 '기타 사위의 방법'이 빠지면서 법률상의 중대 하자가 발생했다.

현재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만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법률상 위조·변조 행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권한자임을 속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서류 작성 권한자는 개설자인 의사다. 행여 의사가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치료비까지 허위로 청구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허위 작성' 행위로 처벌받을지언정 '위조·변조'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A병원의 B원장이 C병원의 D원장의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에는 개정 건강보험법에 의해 명단 공표를 해야 하는 병의원은 한곳도 발생할 수 없게 된다.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역시 "판사에 따라 전반적인 입법 취지를 고려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겠지만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시행과정에서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지않고 법안을 밀어붙이다보니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법'이 됐다"며 "법률상으로 뿐 아니라 의료현실을 도외시한 문제있는 규정들이 많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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