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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시설기준 등 현실에 맞게 규제완화 추진

미용업 시설기준 등 현실에 맞게 규제완화 추진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3.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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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해 사생활 보호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미용업 영업소 안에 별실과 작업 장소·응접 장소 등을 구획하는 커튼과 칸막이 등 유사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피부미용제도 도입에 따라 작업 장소·상담실·탈의실 등 일부 시설 설치를 허용해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기준 개정내용은 영업소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물품보관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벽 면적의 1/3이상은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또 피부미용실은 작업장소 베드와 베드 사이에 120㎝의 이동용 칸막이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높이에관계 없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면적의 1/3이상은 투명하게 하도록 해 신체노출에 대한 보호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처리용량 30㎏ 이상·세탁 시설)인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회수건조기 설치대상업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던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자와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2007년 12월 14일 공포)됨에 따라,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6월 15일부터는 학위 취득자에게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를, 정신과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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