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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하반기 '영리의료법인' 추진

정부 올 하반기 '영리의료법인'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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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경제운용계획 발표
의료법개정안 10월 국회 제출키로

정부가 국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 전환과 장기적으로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영업규제 등을 파악,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확정 짓고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고 미국·일본·중국 등 국가를 주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하고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 실무협의회를 구성, 상품표준화와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은 참여정부에서도 시도됐으나 17대 국회 임기 만료가 임박해 자동폐기가 확실시 된다.

당시 참여정부가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허용 등을 담고 있었으나, 의료인의 설명의무 조항 등이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이 됐던 조항을 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직접 연관된 부분만 떼어낸 모양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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