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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계 "병원 기부금 못낸다"

의료기기업계 "병원 기부금 못낸다"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8.03.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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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약 선언문 낭독...공정 거래 분위기 확산
세미나 여비·부스 비용 등 제한...수정될 여지 남아

제약업계에 이어 의료기기업계 마저 병원 기부금 제공을 제한하는 등 업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공정 거래 분위기 확산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서울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의료기기 등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을 선포했다.

이날 모인 회원사들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공정거래법과 자율규약 준수를 위한 감독 및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규약에 따르면 의료기기업체는 보건복지가족부·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승인한 학회 또는 연구기관에만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의학·약학·의공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의학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가운데 운영회칙 및 운영조직 등을 두고 있는 곳이 해당한다. 특정 의료기관에 납품 또는 매매계약, 임대의 목적, 납품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기기·물품·기타 금품 등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학회 및 전시회 부스 비용으로 공정한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고, ▲의료기기의 무상제공 또는 무상임대 ▲의료법 등에 위배되는 인력서비스 제공 ▲병원신축비·장학금·학회 또는 세미나 등 각종 행사 관련 기부금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규약은 업체 주최 회의를 열 때 직접적인 참여자가 아닌 동반자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여비(합당한 금액)·화환(실비)·식음료(10만원 이내)·기념품(5만원 이내)·경조사비(10만원 이내)·설문조사 사례(5만원 이내)·의학 서적 또는 물품(연간 30만원 이내)·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 구체적인 비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를 위반할 경우 업체는 최대 5000만원까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대해 협회 관계자는 "최근 업계의 영업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사회 안팎에서 공정 거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투명한 거래를 통해 회원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규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사회에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손질한 뒤 빠른 시일 안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약은 더이상 무리한 영업행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업체들에게 일종의 방패막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기기 관련 이익단체의 양대산맥 중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을 제외한 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는 현재 국내외 의료기기업체 506개사가 가입돼 있다. 수입업체는 정회원 416곳 가운데 59%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메드트로닉코리아·지멘스·지이헬스케어코리아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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