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결정, 건정심서 최종 고시
현재 신의료기술로 요양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주파열치료술'(개복술하)을 비롯해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이 간암의 경우 급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두 가지 행위를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은 영상의학회가 카테터를 이용한 담즙배액술(PTBD)의 의사업무량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급여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던 사항이다.
또 영상의학회의 협조로 지난 2월 삼성의료원 영상의학과를 직접 방문해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의 시술 장면을 확인하고 의사업무량 및 진료비용 등을 검증하기도 했다.
이밖에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개복술하)은 행위가 외과의 진단적 개복술과 영상의학과의 고주파열치료술이 융합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 의사업무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급여로 전환하게 됐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개복술하)에 대한 현장 방문 검증을 계획했으나 시술 빈도가 낮아 방문 일정을 잡지 못했으나, 추후 필요할 경우 외과학회와 영상의학회의 협조를 얻어 재차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두 가지 행위에 대한 급여 여부는 조만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후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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