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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있는 보완요법...제도화서둘러야"

"늘고있는 보완요법...제도화서둘러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2.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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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향위 23일 '한국 보완요법의 미래…' 심포지엄
비의료인의 검증 안된 요법 횡행...국민건강 위해 끼쳐

▲ 23일 심포지엄에서는 의료계가 보완요법의 교육과 보급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세계적으로 보완요법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화되지 못해 비의료인에 의한, 검증되지 않은 보완요법이 횡행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가 '한국 보완요법의 미래와 우리의 할 일'을 주제로 마련한 심포지엄에서는 이에 따라 보완요법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제도화로 국민건강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오후 3시 의협 동아홀에서 주수호 의협회장·윤방부 지향위 위원장을 비롯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김용진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등 내빈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보완요법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대처방안이 논의됐다.

김숙희 의협 정책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에서 윤방부 위원장은 "의사를 중심으로 보완요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보완요법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향방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개회사를 했다.

주수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류건강 향상이라는 의학의 대명제를 바탕으로 객관적 검증을 거쳐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보완요법은 적극 개발하고,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요법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만큼 강력하게 비판하는 등 보완요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규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신장내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보완요법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보완요법의 국내외 이용 현황과 자세'를 발표한 최준영 포천중문의대 교수(대체의학대학원)는 국내외 보완요법 사용현황을 설멍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7년 조사 결과 보완요법을 사용한 일반인이 42%, 지출된 액수가 27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후로도 미국내 보완요법 사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1998년 조사에서 일반인 28.3%가 보완요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독일은 2004년 연구에서 남성의 54%와 여성의 70%가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연구에서 전국민의 76%가 보완요법을 최소 연 1회 이상 이용하고 있었다.

의사의 보완요법 사용현황은 미국의 경우 1998년 조사 결과 44~96%의 의사가 1번 이상 보완요법 관계자에게 의뢰를 했으며, 영국에서는 2001년 조사 결과 일차진료 의사의 32%가 보완요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41%가 보완요법 관계자에게 의뢰를 했다. 독일에서는 의사의  3/4이 보완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증클리닉의 77%가 침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73%의 의사가 보완요법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의 경우 2003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사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의 18%가 보완요법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요법을 이용한 의사들에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기회가 되면 시행해 보고 싶다는 비율이 71%로 나타나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 보완요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의사는 보완요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옥석을 가리고 환자를 안내하며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가 주축이 돼 보완의학전문가·정부·시민단체가 함께 검토할 때 환자는 안심하고 건강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보완요법의 활용 및 학문적 접근법'을 발표한 원장원 경희의대 교수(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는 "보완요법에 대한 공적 연구기관을 설립해 다양한 보완대체의학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야 하며, 대학 등의 연구 결과 효과는 없더라도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천연물이나 보완요법을 연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완요법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국민·의료인·치료전문가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방안'을 발표한 백현욱 과장(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41개 의대 중 16개 대학에서 관련 강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의학을 제외한 기타 보완요법에 대한 강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널리 알려진 보완요법이 없고 강사의 수가 적으며, 보완요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계 단체와 학회, 의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강의 표준안을 만들고 있어 곧 많은 의대에서 보완요법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보완요법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와 대체의학대학원 교육을 통해 필요한 보완요법을 선택하고 전문과정을 통해 실제 활용법을 교육받아 진료실에서 통합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세부전문의제도도 시행해 의사가 자격을 취득해 안심하고 시술할 수 있고, 환자들도 양질의 의료인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완요법사와 국민에 대한 교육에도 의료인이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완요법사에게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각 보완요법의 부작용과 금기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보완요법사에게 시술받는 환자를 적절히 보호해야 하며, 국민에게는 보완요법의 적응증·부작용·금기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교육해 보완요법의 오남용과 불법의료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백 과장은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보완요법 관련 시장은 팽창할 것이며, 정부도 이에 대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의료계는 넓은 의미의 의학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보완요법의 교육과 보급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의학의 수용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발표한 이상무 평가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은 물론 기존의 효과적 치료방법 대신 보완요법을 선택할 때 상대적 손실과 해로움은 없는지, 기존 치료법이 부작용이 많은 경우 부작용이 적은 대체요법이 선호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효과는 있는지"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완요법 사용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효과에 비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완요법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보완요법 관련제도 및 바람직한 방향'을 발표한 차영수 부원장(예산명지병원)은 보완요법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의 경우 보완요법의 근거를 찾아 유의한 검증 결과를 보일 경우 주류의학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유럽도 일찌감치 의료인이 다양한 보완요법을 시술할 수 있도록 시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차 부원장은 "다양한 보완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국가기관을 설립해야 하고 의료계도 관련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야 한다"며 "인간과 건강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집단인 의료계가 보완요법을 거부한다면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제도와 관련 기관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러 의료선진국에서 보완요법에 대해 연구하고 제도화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며 "향후 의료시장 개방이 진행돼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좀 더 순응하는 의료시스템이 유입된다면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주류의학에만 집착하는 의료시스템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조수헌 서울의대 교수(예방의학)의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강 유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부산경남연합회장은 "전통의학을 발전시키고 현대의학에 병합하려면 현행 의료법을 개혁해야 하며, 전통의학자에 대한 검정고시 제도를 시행해 합격자에 대해서는 현대의학 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홍근 전주대 대체의학대학장은 "대체의학교수협의회에서 자격증제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안에 자체적으로 대체의학교육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법적·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장은 "정부 차원의 보완요법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에 앞서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한의계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연구비를 대폭 투입해야 보완요법 검증 등에 대한 연구가 원활히 진행돼 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면으로 토론내용을 보내온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협이 보완대체요법의 제도화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완대체의료 서비스의 제도화가 빨라 지기를 바란다"며 이 분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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