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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 공개' 저지활동에 사력

'허위청구기관 공개' 저지활동에 사력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2.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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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늘 법사위 저지에 동분서주..부당성 강조
"'허위청구' 개념 명확히 해 선의의 피해 막아야"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개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법사위가 열린 26일까지 소속 의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협은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개와 관련,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전문직종과 비교할 때 의료법상 자격정지와 건보법상 업무정지 및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하는 등 각종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개정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청구관련 서류의 위·변조 등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명백히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항인 만큼 필히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법조문 상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 명확치 않은 표현은 고의성이 없는 부당·착오 청구에 까지 과도한 처분이 따를 수 있어 '허위청구'의 개념을 보다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 모호한 문구를 삭제하고, 허위청구의 유형을 법률에 명시해 인식하지 못했던 부당청구가 허위청구로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표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의료현장의 청구유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소비자단체 위원이 다수 배치될 경우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청구까지 부정한 행위로 매도될 수 있는 만큼 법률 제정단계에서부터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부당청구 관련 내부고발자 포상 규정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보호라는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의료인과 환자 또는 의료기관 내부종사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포상금제 도입 등 규제정책의 강화보다는 의료계의 자율정화와 사회적 인식제고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환자 중 일명 '나일롱환자'를 색출하기 위한 내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으나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철회됐음을 상기시켰다.

또 의료기관 양도·양수시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한 규정(제85조 제3항)에 대해서도 "위반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양수인에게 기존 업무정지 처분을 지속시키는 것은 행정재량의 일탈이며,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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