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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기관, 심사평가 대상된다

근로자 건강진단기관, 심사평가 대상된다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8.02.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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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 수립·발표
소규모 사업장 방문간호사 도입…근로자 보건소 확대

내년부터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뇌심질환사망자의 약 6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간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무료 건강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장방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우선 간호사 500명을 활용해 5만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2010년까지 1000명의 간호사가 10만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반월·시화공단지역 내에 설치된 '지역산업보건센터'(근로자보건소)를 주요 공단지역으로 확대해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쉽게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업병 및 질병의 조기발견 체제를 강화한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CT검사(폐암유발 물질 취급자) ▲초음파검사(간독성 물질 취급자) ▲신경계 검사(신경계 독성물질 취급자)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일반건강진단에는 H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등을 포함시킨다.

이재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2010년에는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현재보다 30%감소시키는 게 목표"라며 "사업장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년 12월말 기준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1121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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