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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평가제도 내년 도입

건강검진기관 평가제도 내년 도입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2.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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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에 지정취소 권한 부여
국회 본회의 건강검진기본법 통과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기관은 정부로부터 정기적인 평가를 받고 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건강검진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 그 내용을 공개토록 했다.

검진기관의 평가 업무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복지부장관 고시로 결정토록 명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위원회는 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검사항목·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을 수행한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별 검진사업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검진제도 자체의 실효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해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락 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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