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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기관 고발 기준안' 묵과 못한다

'허위청구 기관 고발 기준안' 묵과 못한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02.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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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위헌 요소 크다" 성명서 발표
법안 통과 저지와 기준안 철회 요구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합 민주신당 강기정 의원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에 보낸 '허위청구 요양기관 검찰고발 기준안'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의사회는 18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소위 '강기정 법안'과 복지부 '검찰고발 기준안'이 의사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초법적인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강기정 법안은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검찰고발 기준안은 최근 요양기관 현지조사 혁신대책으로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검찰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고발 대상은 허위청구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30%를 초과한 기관이며, 2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기정 법안의 경우,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해 같은 사안에 대해 두번 처벌하는 이중처벌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명예훼손의 위험성도 커, 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검찰고발 기준안 역시 이미 허위청구액의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까지 당한 의료기관장을 다시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허위청구라는 한가지 사안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위헌 요소가 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강기정 법안과 검찰고발 기준안은 이미 현행법에 있는 처벌 규정을 넘어 과중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힘을 합쳐 강기정 법안 통과를 막고 검찰고발 기준안 철회를 끌어내자"고 촉구했다.

강기정 법안은 18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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