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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소송 남발 좌시 않겠다"

"특허권자 소송 남발 좌시 않겠다"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8.02.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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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감시 강화 방침
"제약산업도 경쟁원리 확산 시대적 흐름" 강조

의약품 허가 때 특허 침해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일명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차 강조했다.

정당한 특허권 행사는 인정하지만 무분별한 소송은 타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지를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수차례 밝혀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제조2팀 노상섭 팀장은 12일 열린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 팀장은 "한미FTA 이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 특허권 남용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가 끝나지 않은 오리지널을 복제한 제네릭 약품의 허가 신청이 식약청에 접수되면 이 사실을 특허권자(오리지널 제약사)에게 통지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오면 제네릭 시판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식약청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세부 내용을 마련중이다.

제네릭 사업에 기반을 둔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시판 시기가 미뤄지므로 오리지널 회사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송이 들어와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네릭 시판을 강행하거나 소송이 종료되는 순간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미리 끝내 놓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든 이기든 일단 소송부터 걸어 놓고 보자'는 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제네릭 회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팀장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사업활동 방해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소송행위가 부당한 것인지 구체적인 예는 따로 들지 않았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단 의지로 보인다.

노 팀장은 또 "특허권자가 첫번째 제네릭 회사와 담합하는 행위도 부당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같은 사례는 해외에서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허권자가 제네릭 회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제네릭 시판을 중지토록 함으로써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제약산업에도 경쟁원리 확산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모든 경쟁행위는 '공정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므로 어느정도의 공권력 개입은 불가피하단 점도 덧붙였다.

노 팀장은 "종래 규제가 담당하던 역할을 경쟁이 대신 수행하도록 규제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리법인 병원설립 금지, 법인약국 설립금지 등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도록 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제도 개선안으로는 시판후 조사(PMS)와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추진 계획을 예로 들었다. 시판후 조사가 사실상 '마케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자금력'을 충분히 보유했거나 신약을 가진 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단 의미다.

또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독려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경쟁원리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노 팀장은 "지나친 의약품 광고 규제는 소비자 정보 제공을 저해하고 경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도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약사가 의약 단체 홈페이지에 로그인 안 된 상태에서 전문약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을 철저히 적발하겠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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