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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오늘 법안소위 심의

의료법개정안 오늘 법안소위 심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2.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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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9개월만에...통과 가능성 '전무'
일부 항목 별도 처리 가능성 높아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17대 국회의  마지막 논의 기회를 갖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40개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제출된 이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로 인해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가, 반년만인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상정됐으나 이후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소위가 17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이 될 수도 있는 오늘 회의 안건에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긴 했으나, 통과는 고사하고 논의될 가능성조차도 거의 없어 보인다.

개정안은 이미 보건복지위 상정 때부터 여야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은 없고 반대의 목소리만 높다"며 "각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이해단체간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빼고 꼭 필요한 조항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대꾸'는 "그걸(합의되지 않은 부분) 다 빼면 통과될 게 없지 않느냐"는 면박을 샀다.

복지부는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외국인 환자의 유인 및 알선행위 부분 허용, 환자기록 정보보호 강화 10여개의 내용만 추려내 별도의 대안을 마련, 법안소위 통과를 시도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소위 소속 의원들이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냉담한 입장인데다, 40개나 되는 안건 중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심의하기에도 벅차 '문제 덩어리'인 의료법에 손을 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뤄지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34년만의 전면 개정'이라며 야심차게 추진한 의료법 정부개정안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어느 곳에서도 칭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쓸쓸히 폐기되는 절차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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