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별도보상 치료재료 166개 중 4개 행위에 포함
의료행위에서 별도로 분리해 보상을 하기로 했던 치료재료인 clip류(1개)·전극류(3개)와 함께 봉합사를 사용하는 일부 행위가 행위료에 포함돼 급여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별도보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시 차감된 점수만큼 행위료가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지난해 9월 의료행위에 포함됐던 치료재료 424개 항목 중 우선 별도보상키로 한 치료재료 항목 166개 항목을 올해 1월부터 급여 적용키로 했다.
또 166개 항목 가운데 4개 치료재료(clip류 1개, 전극류 3개)는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된다고 판단, 별도로 치료재료를 분리해 보상하지 않고 행위료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166개 항목(4개 항목 포함)에서 제외되고 임의비급여 항목으로 분리된 258개 항목(골수천자용 침은 1월부터 급여 별도보상이 되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은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비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162개 항목은 별도보상 되면서 적정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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