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치러진 2008년 제 51회 1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2명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불합격 처분과 함께 2년간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박탈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전문의고시실행위원회는 12일 부정행위가 확인된 2명의 응시자에 대해 '전문의자격시험 시행운영규정 10조(부정행위자 제제)'에 의해 이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 A씨는 시험 중 시험관련 자료들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됐으며 응시자 B씨는 시험이 끝난 후 문제지를 외부로 갖고 나가려다 제지당했다.
전문의고시실행위원회는 문제지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