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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안전성 기준 강화한다

생약 안전성 기준 강화한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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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잔류이산화황·곰팡이 등 기준 제·개정
식약청, 감초등에 대한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제정 4월 8일부터 시행

중금속·곰팡이 등의 위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생약의 안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금속·잔류이산화황·곰팡이독소 등 3종의 위해물질 기준을 마련, 지난 8일자로 관련 고시를 제·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주사'등 광물성 생약 23품목에 대하여 총중금속 허용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중독 우려가 있는 '주사'·'영사'의 경우에는 개별 중금속(수은 2mg/kg 이하, 비소 2mg/kg 이하) 기준까지 추가했으며, 총중금속 기준만 적용해 온 생약(한약)제제에 개별 중금속 기준(납 5mg/kg, 비소 3mg/kg 이하)을 추가,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현재 잔류이산화황의 기준이 200∼1500mg/kg으로 되어 있는 '강황'등 72품목의 검사기준을 30mg/kg 이하로 강화했다. 검사를 받지 않았던 '구절초'등 60품목에 대해서도 30mg/kg 이하의 검사기준을 신설,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09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며, 검사대상 품목은 266종으로 확대돼 식품의 검사기준과 일치하게 된다.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

생약의 보관 및 저장시 곰팡이 오염으로 곰팡이독소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초'등 9품목에 대해 '아플라톡신 B1 10㎍/kg 이하'의 곰팡이독소 기준을 신설, 4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식약청 한약평가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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