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지하철 석면 관리·감독 강화한다'

'지하철 석면 관리·감독 강화한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1.17 12:3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하철 역사 석면제거 및 비산방지조치 추진
노동부,무허가 석면공사업체 엄정조치 방침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석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문제가 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및 방배역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서울메트로에 안정화 등 석면 비산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림역에서 무허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업체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무허가 석면해체·제거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메트로에 지하철 역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석면이 함유된 회반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다른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도 매달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석면 비산방지조치를 취한다.

석면함유 자재가 많이 사용된 방배역 등 서울지하철 8개 역사는 냉·난방공사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석면을 철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성균관의대 김동일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해 5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근로자의 경우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에 대한 추적진료를 실시하도록 서울메트로에 권고할 예정이다.

건강영향평가에서는 흉막반(폐를 감싸고 있는 막의 일부가 두꺼워진 상태) 소견자 6명·소음영(염증이나 분진에 의한 폐의 작은 덩어리 음영) 소견자 1명·흉부 종괴(폐에 생긴 양성 또는 악성종양) 소견자 3명 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특히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건강진단 때 호흡기계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며 금연프로그램 실시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