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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천냉동창고 화재 '권고문' 발표

의협, 이천냉동창고 화재 '권고문' 발표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1.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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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피해자 정신과적 장애 집중관리 필요
"개인 삶의 질 및 국가적 사회적 손실 막기 위해 중요"

대한의사협회는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관련, 10일 정신적 외상에 대한 피해자 및 가족의 대처 방법 등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불안의학회 재난정신의학위원회와 함께 권고문을 발표한 의협은 "범의료계는 이번 화재 참사 피해자와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신적 외상(충격)은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체손상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중화상이나 기도손상은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후 정신과적 장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신과적 장애는 지속적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막대한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신적 외상의 만성화를 막는 것이 이번 위기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신적 외상에 대한 피해자 및 가족의 대처

▲화재 피해자의 경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죽음의 위협, 심각한 부상 등을 화재 피해자가 직접 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만 한 경우에도 정신적 외상을 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일 이상 나타나면 정신적 외상의 정도(급성 스트레스장애)가 심각하므로 전문 의료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①사건과 유사한 자극이나 상황에 대한 생리적·심리적 괴로움 ②불안 및 지나친 긴장 ③화를 잘 냄 ④혼란스럽거나 집중하기 어려움 ⑤악몽이나 불면과 같은 수면 변화 ⑥식욕 변화 ⑦잦은 피로감과 통증 ⑧평시와는 다른 성격 양상으로의 변화

▲화재 당시 공포와 무력감을 느낀 이후 재경험(화재와 연관된 생각·착각·악몽 등)이나 유사 상황에 대한 회피 및 과도한 불안 증상이 있는 경우 만성후유증의 가능성을 고려해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 가족의 정신건강도 주의 깊게 배려하여야 한다=화재 현장에서 각종 위협을 목격한 경우처럼 피해자가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그 가족도 급성 스트레스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전문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 피해자를 잃은 유가족의 경우 2주 이상의 과도한 애도반응이 나타나거나 2주 이하라도 일상 활동에 지장이 동반된다면 전문 의료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정신적 외상에 대한 사회 및 국가적 대책

▲재해·재난·인재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정신적 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정신건강프로그램을 국가적 재난 체계에서 제공해야 한다=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재난 체계는 개인적 차원의 대처법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응급정신건강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①현장 관리(현장 접촉 원칙·피해자 접촉 제한·심리적 응급 처치·현장 선별검사 또는 전수검사) ②초기 관리(추적 선별검사 또는 전수검사·질병 정보 및 교육 제공·현실적응 및 정신건강 원칙 제공·재해지원 원칙 제공) ③추후 관리(의학검사·스트레스 관리·심리문제 핫라인 구성 및 제공·재해지원) ④가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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