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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특별복권'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특별복권'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1.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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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면복권 대상자 75명 발표
"개인적으론 기쁘지만 씁쓸하다"

2000년 의약분업 저지투쟁을 이끌다 유죄를 선고받고 의사면허까지 박탈당한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이 잃어버린 면허를 되찾게 됐다.

두 전 회장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돼 이르면 내달부터 의사로서의 본업에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31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 75명을 의결했다.

경제인 21명, 공직자·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과 함께 공안사범 18명 중에 속한 두 전회장은 특별복권 형식으로 사면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두 전회장의 복권에 따라 의약분업 사태로 촉발된 의료계 총파업 투쟁에 따른 법적 공방과 조치들이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

김·한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의료계 집단휴진을 이끈 혐의(의료법·공정거래법·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005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 자격제한 규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조치를 내렸으며, 두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이번 복권자 명단에는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지방국세청 재직 시절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2003년 5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재정 "투쟁이 끝난것은 아니다" 

사면복권 소식을 접한 김재정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의료계로서는 하나도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담담히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우리 의사들의 투쟁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받길 바랬는데 대법원 유죄판결로 결국 좌절됐다"면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열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끝내 유감이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의약분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도, 주무 장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의사들만 가혹하게 처벌한 것은 아직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걱정해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 정부를 맞아서도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을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광수 "회원과 의협에 고마울 뿐"

한광수 전 회장도 개인적인 기쁨 보다는 의료계를 염려하는 착잡한 심경으로 소감을 대신했다.

한 전 회장은 "7년전 투쟁하던 시절이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다"며 "당시 투쟁은 의료계로서는 필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김재정 회장과 나는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당당히 감수할 각오가 돼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문인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박탈한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업무개시명령 관련 의료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명백함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자영업자인 의사의 경제활동 권리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기 그지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 한 전 회장은 "면허복권을 위해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을 끌어온 것은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 회원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 고생이 컸다"며 "하지만 의협과 회원들이 전 회장들을 명예롭게 대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것이 큰 위로가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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