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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업소 '요주의'

마약류 취급 업소 '요주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12.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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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업무정지 업소 대상 사후관리
위반 업소 7곳 업무정지 1년 및 고발 등 가중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사용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 마약류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한 의료기관 6곳과 약국 1곳 등 7곳을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과 약국 25곳을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병·의원은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으며, 약국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를 조제·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적발기관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가중처분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군·구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처분사실을 반드시 통보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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