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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개칭…'www.kma.org' 오픈

'대한의사협회' 개칭…'www.kma.org' 오픈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1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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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의협은 인터넷에 대한 의학 및 의료분야의 활용과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회원과 국민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1996년 11월 2일 열린 의협 홈페이지 개통식.

의료분쟁조정법 국무회의 의결 후 폐기(1994)

1988년 의협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이 1994년 1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의협은 법안에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쟁점사항들이 어느정도 반영됐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돼 있다며 수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의료사고 발생시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의료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법안의 내용에서 '형을 면제받도록' 규정해 달라는 것이 주요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국회로 넘어간 이 법안은 거듭 논쟁을 일으키다가 '무과실 보상제도 미도입'에 따른 의료계의 반대로 입법에 난항을 겪었다. 1996년 2월 제14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법안은 자동폐기 됐다.

'대한의사협회'로 개칭(1995)

의협은 1995년 4월 28일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협회의 명칭을 '대한의학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로 개칭하기로 결정했다. 명칭개정 논의는 매년 대의원회에 상정돼 왔으나 본회의에서 성원미달로 번번히 통과되지 못했었다. 이 날 대의원들은 234대 2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명칭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의협 새 휘장 및 표어 탄생(1996)

의협은 1995년 10월 9일 제55차 상임이사회에서 새휘장과 표어를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1996년 4월 4일 상임이사회에서 새휘장과 표어를 결정, 같은해 4월 27일 대의원총회에서 새휘장과 표어를 공표했다.

1995년 6월 휘장과 표어를 새로 결정키로 하고 공모를 한 결과 휘장은 16명이 27점을 응모하고, 표어는 37명이 74점을 제출했다.

휘장은 5차례의 전시와 공람을 통해 심사해 이원재(포디텔광고회사 근무)씨 작품을 당선작으로, 김병로(서울녹십자의원 원장)씨의 작품을 가작으로 선정했다. 표어는 '국민건강 수호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당선작으로,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를 가작으로 선정했다.

의협 휘장은 총 4번 바뀌었는데, 첫번째는 1947년 10월 31일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 1964년 4월까지 사용했으며, 두번째는 1964년 5월부터 사용해 1973년 4월까지 사용됐다.

그 다음은 1973년 4월~1996년 4월까지 약 23년을 사용했으며, 1996년 4월 새 휘장이 공표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의학정보·의료서비스 인터넷으로 제공(1996)

의협은 1996년 11월 2일 제3차 정보통신망학술대회에서 의협 웹 홈페이지(http://www.kma.org)를 개통했다.

홈페이지 개통은 인터넷에 대한 의학 및 의료분야에서의 활용과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회원과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학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3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개통식은 단순한 홈페이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의학 및 의료분야의 올바른 정보를 알릴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홈페이지는 국내 의사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동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고, 대화실·자료실은 물론 회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됐다.

DRG 실시…의료계 강력 반발(1997)

의협과 병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1997년 2월 1일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을 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복지부는 1월 15일 포괄수가제 시범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종합병원 22개 등 60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예정대로 2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2단계 시범사업에는 1차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병협과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포괄수가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했다.

의협과 병협은 1996년 12월 정부와 의료계가 합동으로 연구중이던 RBRVS(상대가치개발)가 확정돼 의료보험수가 자체가 현실화될때까지 시범사업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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