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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위협 해마다 되풀이…의료계 숙원 국시원 개원

생존권 위협 해마다 되풀이…의료계 숙원 국시원 개원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12.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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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1989년 2월 24일 의료보험법 개정 추진 문제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마친 의협 대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요양기관 지정서 반납 파동(1989)

의협은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수가가 결정되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를 비롯한 기본 수가결정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해 왔다. 특히 여야 4당이 3월 9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와 진료비심사기구 독립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키자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통과가 수가결정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수가체결 과정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졌고 이같은 불만은 같은해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그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 지정서를 단체 반납하자는 강경안을 낳았다. 그러나 6월 들어 의료계의 이같은 강경한 움직임에도 정부가 보험수가 7% 이상 인상 불가방침을 밝히자 의료계는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에 들어갔다. 의협은 6월 1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요양기관 지정서 반납이란 초강수를 두기로 결의, 15일 8839개의 지정서를 의료보험연합회에 반납했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일방적인 지정서 반납은 불가하다"며 지정서를 받지 않았다.

말 많고 탈 많은 약국의료보험제도(1989)

보건사회부는 10월 1일 약국의료보험을 실시했다. 의협은 약국의료보험제도 실시에 앞서 임의조제를 의료보험급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1일 조제수가가 약값을 제외하고 1000원선이 돼야 한다고 보사부에 건의했으나 보사부는 의료보험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550원으로 결정했다. 약국의료보험제도는 2000년 의약분업이 실시돼 임의조제가 금지되자 처방약에 한한 급여로 전환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의료인 보수교육 정부 승인제 폐지(1990)

보건사회부는 1월 9일 의료법시행규칙개정령을 통해 의료인보수교육시간을 연 10시간 이상으로 확정하고 보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수교육을 실시하던 방식에서 의료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전문학회로까지 확대했다.

의사국가시험원 개원(1992)

1992년 5월 16일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이 대한의사협회에서 현판식을 갖고 발족했다. 1977년 의사국시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후 15년만에 이뤄진 일이다. 국시원은 1994년 1월 11일 개원 후 첫번째 의사국가시험(제57회)을 시행했다. 1998년 4월 29일에는 의협 4층에 있던 사무실을 송파구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으로 이전했으며 같은 해 5월 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관변경을 복지부로부터 허가받고 5월 8일 초대임원을 선출했다. 2006년 5월 26일 국시원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새 건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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