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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독립 주도…한의사제도 이원화 고착

보건부 독립 주도…한의사제도 이원화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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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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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의협은 1965년 11월 12일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구 의친왕궁을 회원 성금과 지원금으로 매입, 셋방살이를 청산했다. 사진은 관훈동회관 매각후 새로 입주한 관철동 의협 회관

의료계 강력 반발 보건부 분리 독립(1949)

미군정 과도정부 때 보건후생부였던 보건 관련 행정기구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사회부 보건국으로 격하되자 보건의료단체가 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은 1948년 12월 10일 보건부 독립촉진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건부 독립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촉진회 회장에 윤일선 의협 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임명재·김성진·정기섭 선생 등으로 9인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보건부 독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기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한한의사회와 대한한약종상회 등도 가담해 거의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동참했다.

1949년 1월 15일 의협 윤일선 회장과 정구충 부의장 등 의협 대표들이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고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을 진정한 데 이어 1월 17일에는 이범석 국무총리와 신익희 국회의장을 만나 보건부 독립을 건의했다.

다행히 제헌국회 때에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9명이나 됐고, 청원 내용을 먼저 심의하는 국회 문교사회 분과위원장을 세브란스의전  교장인 이영준 의원이 맡고 있어 2월 10일 열린 위원회에서 무난히 통과했다.

그후 2월 19일 보건부 독립 청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127명 중 찬성 67표·반대 32표로 가결됐다.

3월 11일 본회의에서는 보건부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3대 13이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켜 의료계의 숙원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다음 3월 25일 확정 발표됐다. 보건부 초대 장관에 세브란스 의대 구영숙 교수, 차관에 서울의대 이갑수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보건부 독립은 대한의학협회 발족 이후 최대 업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의사제도 백지화 실패 의료이원화 고착(1952)

1952년 정부는 국민의료법 제정작업을 착수하는데 이 법안에는 지금의 의료이원화의 씨앗인 한의사제도 명문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사안은 당시 의사회 최대현안으로 떠올랐다. 6·25로 혼란의 와중에 있던 의협은 피난지 부산에서 5월10일  재건총회를 열어, 심호섭 회장 등 임원진을 새로 선출하고 전의를 가다듬었다. 의협은 한의사 제도화 반대 건의문을 정부·국회 등 요로에 제출하고 당시 세브란의전 출신의  최재유 보건사회부장관과  의사출신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했으나  한의사를 동정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힘에 밀려 '의생'으로 존속돼 오던 한방의가 '한의사'로 승격됐다.

법정단체로 공인(1952)

1952년 9월 25일자로 공포된 국민의료법에 의해 10월 4일자로 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로 공인받았다.  

한지의사 승격 저지(1952)

일제강점기 때 각 지방에서 제한된 의료활동을 하도록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들이 1955년 초 세력를 규합, 승격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740여명의 한지의사들은 이같은 운동을 통해 1955년 9월 국민의료법 개정안에 일정 수련후 정규 의사면허를 교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고 같은 해 12월 국회 보건사회 분과위원회에서 통과해 의료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1956년 1월 4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정부에 회부되자 한지의사 승격은 기정사실화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의협은 1월 6일 긴급 임총을 소집하고 반대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해 대통령·국무총리 등 관계 요로에 제출하고 각 시도의사회·학회·전국의과대학장회의·의대학생들까지 저지운동에 동참했다. 당시 의사출신 최재유 보건사회부 장관 등 행정부 관료들의 활약으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돼 국회에 반송됐으며,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됨으로써 한지의사 승격은 백지화됐다.

서울 관훈동에 첫 자체 회관 마련(1955)

셋방살이를 하던 의협은 1955년 11월 12일 서울시 관훈동 192~28번지 구 의친왕궁을 회원 성금과 지원금으로 매입, 자체 회관을 마련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60년 11월 7일 화재가 발생, 협회의 각종 서류·비품·문헌이 소실됐으며, 그 책임을 지고 임원진이 총사퇴하는 홍역을 앓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1961년 1월 14일 관훈동 대지 매각 후 3월11일 쌍림동 회관을  매입하게 되나 매입 관련 부채문제로 한동안 진통을 겪은 끝에  입주 1년만에 매각하고 1962년 6월 서울역 앞 구 세브란스병원에 임시사무소를  마련하게 된다. 1963년 9월 14일 관철동 회관을 신축, 1974년 이촌동 이주 때까지 관철동 시대를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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