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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병용금기 문제있다

무조건 병용금기 문제있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12.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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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영 동국의대 교수 "병용금기라도 쓸땐 써야"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약물역학 위해관리 현주소' 조명

▲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는 '신약 재심사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재심사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무조건 병용금기로 정해 약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약물 용량이나 사용 간격 등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해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애영 동국의대 교수(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피부과)는 15일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의약품 사용관련 모니터링' 주제발표를 통해 "무조건 병용금기로 정하는 것보다 사용시 용량·얼마만큼 간격을 두고 투여했는지 등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한다면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고 국가·사회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심사평가원에 보험청구한 4억 6544만 6694건을 놓고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병용금기로 고시한 133개 성분조합 가운데 보험급여가 안되는 47개 성분조합을 제외한 86개 조합을 대상으로 병용금기 실태를 분석했다. 금기약물 처방빈도는 환자가 동일하고 처방날짜가 동일한 경우 원내외 구분이나 요양기관 차이에 금기약물의 발생중복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 0.003%인 1만 3268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 가지 성분은 원내에서, 다른 성분은 원외에서 처방받은 경우가 78%로 조사돼 병용금기로 분류됐으나 같은 날 처방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퇴원 이후에 복용하는 약을 처방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병용을 하더라도 용량을 낮춰 처방하거나 조영제 투여와 같이 1회 처방을 할 때도 병용금기로 분류되고 있다며 용량과 용법 등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더불어 병용금기의 예외조항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약 재심사제도'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판후 의약품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이 자칫 의약품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식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는 "일부 연구자들 때문에 의약품 연구를 못하게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며 "지나치게 법이나 규정으로 제한할 경우 연구자들이 의약품 연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병주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장(서울의대 교수·예방의학)도 "법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스스로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원 LG 생명과학 부장은 "재심사 제도를 정비하면서 명확한 진단기준과 환자 선정기준까지 설정하는 것은 재심사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지나친 정부 개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무엇보다 의사·제약사·식약청 관련자들의 인식개선과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원 GSK 상무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확보가 국민 보건에 갖는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신약 재심사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상무는 "자발적 유해사례보고가 충분히 활성화될 경우엔 재심사제도를 대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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