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장·단점 및 실효성 분석 위해
보건복지부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자를 공모한다.
연구는 지난 9월 17일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시행중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분석해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 등 제도 수용 여건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 수행할 시범사업 종합평가(2단계)에 앞서 평가에 적용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외국의 성분명처방 사례 등을 비교·분석하는 1단계 작업이다.
연구 내용은 ▲약제비 절감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법· 내용· 범위 등 세부 평가지표 발굴 ▲이해 관계자(의사· 약사· 환자· 일반 국민)에 대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인식도 조사 방법 ▲외국의 성분명처방 실시 사례의 조사·비교 ▲외국의 제네릭 약품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사례 조사·비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진행과정 모니터링 등이다.
연구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며, 2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의료계 및 약계 전문가 공동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이어야 한다.
신청서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