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는 "환자정보 보호가 완벽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진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료 제출 불가' 방침을 정하자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비를 포함한 연말정산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고,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판에 박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국세청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선 후보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한바탕 홍역을 치르지 않았는가. 자료집중기관의 정보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가 완벽하다"고 같은 말만 되뇌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정작 근로자들은 정보 유출 우려 없이 크게 만족하는데, 의사협회와 일부 병·의원들만 걱정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억지다. 진료현장에서 직접 환자들과 접촉해 보면 진료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몇 개 영역에서는 더욱 심하다.
국민들을 편하게 해 주려고 연말정산자료를 간소화한다는데 왜 의료계가 반대하겠는가. 국세청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가며 모든 게 마치 근로자들을 위한 것인 양 생색을 내고 있지만 결국은 조세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없으니 무조건 따라 오라"는 식으로 일을 해 나갈 것이 아니라 믿음부터 줘야 한다. 진료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게 순서다.
그런 다음 정보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약속하면 문제가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