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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등 개인정보 유출사건 잊었나?

대선후보등 개인정보 유출사건 잊었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1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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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세청 '정보보호 완벽' 주장에 반발
"사생활 침해 우려 묵살한 무리한 정책" 비난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국세청의 연말정산과 관련, "'환자정보 보호 완벽'이라고 발표했으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선후보는 물론 연예인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돼 상당한 파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의협은 또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에 대해 협회와 일부 의사들만이 우려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정보유출 우려 없이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의 환자들은 본인의 진료정보 외부유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해당 의사들에게 하소연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진료과의 환자 진료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1200만 근로자의 납세편의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있으나, 1200만 근로자 모두가 아닌 일부의 납세편의를 위해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과 직결되는 진료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묵살하고 단지 세무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새로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소득공제 자료를 미제출한 병·의원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할 계획'이라는 국세청 발표에 대해 "세무조사권 발동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사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이며, 행정지도 불응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 기본적으로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개인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진료정보 유출의 근원지인 공단을 자료집중기관에서 철회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것을 공표할 경우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같은날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다"며 병의원에서 제출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납금액'에 불과할 뿐 병명은 제출대상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단 한건의 자료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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